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6. 선고 2016노73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의 인부 6명의 2개월분 임금 합계 1,270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위 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