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74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F, G에게 중등부 강의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고등부 강의와 관련하여서는 수강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비율제로 분배하기로 한 것이어서 고등부 강의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사업소득이므로 고등부 강의와 관련된 수익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F, G이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던 기간이 있었고, 출근하지 않은 날은 휴가일수와 상계 처리 되어서 해당 연차휴가가 모두 소멸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아직까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5쪽 제12행 및 제13행의 '2014.'는 '2015.'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