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노77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로부터 DNA필터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예상치 못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물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9,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자금난으로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8월경 퇴직한 근로자 O의 2012년 8월분 임금과 퇴직금, 2013년 1월경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013년 2월경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근로자 R의 2013년 6월분부터의 임금과 퇴직금, 근로자 S, T의 2013년 7월분부터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거나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물품대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대금 등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제1 사기죄의 피해자를 F 개인으로, 판시 제3 사기죄의 피해자를 H 개인으로 각 보았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주식회사 N, H은 주식회사 J의 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위 각 회사들과 위 물품거래 내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기죄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J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참조).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사기죄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J로 고쳐서 인정하기로 한다.

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지른 후인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없이 형을 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