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직전에 F를 통하여 사실상의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의 의사 없는 E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2015. 1. 27.경과 2015. 1. 30.경 F에게서 '사무직 업무가 적으니 현장직 업무도 함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5. 1. 30.자로 일을 그만 두라'는 말을 들은 후 현장직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없다고 결심한 후 피고인에게서 추천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5. 2. 2.까지만 근무함으로써 근로기간 종료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통하여 E에게 2015. 1. 30.경한 위와 같은 말이 해고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 및 그 미지급 경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