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금품미청산 내지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은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프리랜서 강사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과 2009. 11. 1.부터 2013. 8. 30.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한 강의위탁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위탁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계약기간 중 H의 강의능력, 성실성 및 기타 사항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계약서 제8조 제1항), H은 피고인이 정한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계약서 제10조), '강사근무지침'에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한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한 점(계약서 제14조)에 비추어 보면, H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에 협조하여 H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각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T, U)에서 합계 550여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H은 주식회사 G의 영업을 양수한 주식회사 V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2149호로 미지급 임금 및 강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7. 3. 24. 주식회사 V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초 H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등이 1,5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기왕의 피해회복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인 피해회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미지급의 점'은 '금품미청산의 점'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