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854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E이 먼저 사직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E이 2014. 1. 6.경부터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와 관련 없는 E의 부상으로 인해 2014. 9. 1.경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2014. 10. 16.경 다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 6. 17.경까지 근무한 것일 뿐, E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6. 15. 몸이 아프다며 출근하지 못하였고, 2015. 6. 16.에는 조퇴를 한 점, E은 2015. 6. 16. 피고인의 아내인 I와 면담 시, I가 조퇴와 결근이 잦아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다른 데 갈 생각인지 묻자,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대답한 점, E은 2015. 6. 17. 피고인에게 몸이 아파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때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그 이후 별달리 출근 독려를 하지도 않은 점, E과 E의 어머니인 K은 "E이 2015. 6. 17. 피고인에게 6. 17.부터 6. 19.까지 3일 동안 쉬고 싶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사범을 구할테니 그만두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2015. 6. 22.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 및 I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당시, 피고인에게 조퇴나 결근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해고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6. 17.경 E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4. 9. 1. L 병원에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2014. 9. 2. 입원하여 2014. 9. 3. 수술을 받은 점, L 병원 정형외과 초진기록지에 "학원 건물 계단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다가 학생이 넘어지는 것을 잡다가 손가락이 벽에 세게 부딪혀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2014. 8. 말경 다쳤는데, 다친 당일에는 크게 아프지 않았으나 주말을 지나면서 너무 아파져서 월요일인 2014. 9. 1.경 병원에 가보니 위와 같이 진단을 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9. E의 근로에 대한 소득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2014. 9. 말경 E에게 언제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은 2014. 1. 6.경부터 2015. 6. 17.경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는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김선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