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3. 선고 2016노89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회사 경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던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에서 서명한 각종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의 점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에 있는 B 소유의 C이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거듭 유찰되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D가 위 B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각하려 하자, 위 대출채권을 인수한 다음 위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아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재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4. 19. 지인인 E과 함께 자본금 3억 원(E이 전액 납입)으로 주식회사 F(2014. 5. 8.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H(E의 처), 이사는 I(피고인의 지인), J(피고인의 지인), 감사는 K(피고인의 처)였다[설립 당시 주식은 H 10,500주(35%), K 9,000주(30%), I 10,500주(35%)였는데, I 명의 주식 중 4,500주(15%)는 E의 차명주식이었고, 6,000주(20%)는 피고인의 차명주식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D와 ‘위 B에 대한 채권(계약 체결 당시 원리금 합계 70억 5,452만 4,462원)을 56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53억 5,000만 원은 2013. 7.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L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부터 2013. 7.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M과 M 측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받기로 하고, 2013. 7. 19.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0주를 액면가(주당 10,000원)에 M의 아들과 사위들에게 양도하였다(K 주식 9,000주는 M의 아들 N이, I 주식 중 6,000주는 M의 사위 O과 P이 각 3,000주씩 인수하였다).

2013. 8. 7. 피고인의 지인인 J과 피고인의 처 K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감사에서 각 사임하였고 같은 날 M의 처 Q과 M의 딸 R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3. L 대출금 45억 2,000만 원, M 측 투자금 약 11억 원, E 투자금 약 2억 800만 원 등으로 D에 채권인수잔금 53억 5,000만 원 및 경매입찰보증금 약 5억 5,0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2013. 9. 27. 위 골프연습장을 73억 500만 원에 경락받아 2013. 10. 10. 위 골프연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M 측으로부터 2013. 9.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43억 원을 입금 받아 위 L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한편, E은 2013. 4. 19. 자본금 3억 원을 납입한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2013. 8. 29.까지 이 사건 회사에 약 11억 1,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 인수에 사용할 경비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2013. 8.말까지 위 골프연습장 인수와 관련해서 약 14억 1,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3. 9.말까지 그 중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또한, M 측은 2013. 10. 29. 10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고, E은 2013. 10. 29.과 같은 달 31. 양일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 반제’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으며, 계속해서 M 측에서 2013. 11. 11. 위 H 및 K 계좌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E은 위 골프연습장 인수와 관련해서 투자했던 돈을 모두 회수하였다(K 계좌로 입금된 1억 5,000만 원은 E에게 지급되었다, 실제로는 M 측에서 착오로 1,500만 원을 더 보내 E이 689만 8,000원을 초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K 명의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초과 지급된 689만 8,000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반환하여 E이 689만 8,000원을 덜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13. 11. 19. H와 I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각 사임하고 같은 날 Q이 대표이사로, S(M의 딸)가 이사로 각 취임함으로써 감사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M 측으로 구성되었고, 2013. 11. 하순경 H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0,500주와 I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주에 대하여 계약일자와 매수인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4. 3. 31. 이 사건 회사의 정기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모두 M 측이 소유한 것[Q 15,000주(50%), N 9,000주(30%), O 3,000주(10%), P 3,000주(10%)]으로 신고 되었다.

M 측은 계속해서 2014. 4. 18.까지 1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금으로 골프연습장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2014. 4. 19. 피고인,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C의 개장식이 열렸고, 피고인은 위 G의 정식 임원 또는 직원의 직위 없이 별다른 급여도 받지 않고 위 G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직원 채용을 비롯한 골프장 운영에 관여해 오다(실제 피고인은 2014. 10. 10. ‘이 사건 회사 실경영자 겸 사용자로서 2014. 4. 12. 직원을 채용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되어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M 측과 골프연습장 투자 수익 배분 및 골프연습장 운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M 측은 2014. 9. 2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 및 법인 통장 등을 회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0. 24. 임의로 법인 사용인감을 만들고 경리 직원인 T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골프장 영업수입 등을 위 계좌로 입금한 후 직원 급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속 위 골프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이에 대표이사 Q은 2014. 11. 21. 이 사건 회사로 가서 피고인이 채용했던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직원들을 채용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해고 직원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28.경 화성시 U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Q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V를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 W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V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 ‘(주)G 대표이사 Q, A’라고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G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주)G]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 W, T에게 그 곳 캐비넷에 보관중인 피해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공사계약서, 직원 관련 인사기록카드, 출납 장부, 일일집계표, 영수증 등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 한다)를 꺼내 박스에 담아 식당으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하여 W, T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유 서류 등을 박스에 담아 식당에 옮겨 놓자 2014. 11. 23.경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지분이 M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회사 경영 차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표이사로서 근로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이를 행사하고, 자신이 대표이사 자격에서 직무상 작성한 각종 서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 업무 전반을 관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화성시에 있는 B 소유의 C이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거듭 유찰되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D가 위 B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각하려 하자, 위 대출채권을 인수한 다음 위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아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재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3. 4. 19. 지인인 E과 함께 ㈜F를 설립하였다.

○

피고인은 2013. 7.경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M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M은 피고인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구두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2013. 7. 22.경 L로부터 45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양수대금은 피고인, E, M이 돈을 모아 합계 5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7. 23.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73억 500만 원에 낙찰 받아 대금 지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M으로부터 2013. 9. 24.경 및 2013. 9. 25.경 43억 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은행대출금까지 변제했으나, 당시 종전 소유자였던 B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존재하던 유치권 등 권리상의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014. 2.경 B과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권리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M과 상의를 통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을 정상화 시킨 다음 재매각을 하기로 결정하여 2014. 2.경 골프연습장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시작해서 2014. 4. 19.경 재개장하였으며, 2014. 5. 8.경 ㈜F를 ㈜G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재개장 당시부터 직원 채용, 골프장 시설운영 등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했다. 피고인은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사용자란에 ‘A, Q’이라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고, 직원들은 피고인을 ‘대표님’이라고 칭했는데, M도 당시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원심 증인 BW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1. 1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

반면, M의 배우자인 Q은 2013. 11. 19.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한 달에 1-2번 정도 M과 함께 G에 다녀갔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Q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심 및 당심에서의 여러 차례의 걸친 증인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3. 10. 31.경 야구장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S(이하 ‘㈜BS’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과 M과의 관계가 원만하였기 때문에 M이 위 회사에도 돈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의 지분 30%를 M측에게 제공하였고, M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2014. 9.경부터 피고인과 M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지분과 ㈜BS에 대한 지분의 상호교환이 논의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분의 양도를 둘러싼 다툼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M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M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인수 과정에서 대략 60억 원 정도의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지분이 M측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F의 설립 당시 E은 배우자 H 명의로 35%, 후배 I 명의로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배우자 K의 명의로 30%, I 명의로 2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는 H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M이 2013. 7.경에 골프연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K 명의 지분 30%, I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 35% 중에서 20%를 분할하여 합계 50%를 2013. 7. 19. M이 지정하는 대로 M의 가족들 앞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

당초에는 이 사건 회사를 재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정리될 때까지 골프장 운영 및 권리 일체를 피고인 측이 맡기로 하였는데, M이 E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분쟁 발생의 염려 등으로 불안하니 대표이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9.경 대표이사를 M의 배우자인 Q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

M은 2013. 11. 1.경 E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초기 투자과정에서 리스크를 부담하고 투자를 했는데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M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만을 반환하고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E은 투자원금을 회수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나중에 골프장이 매도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수익금의 일부를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

2013. 11. 25.경에 H, I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계약일자와 매수인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M의 주장대로라면 2013. 11. 1.에는 주식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2013. 11. 25.경에는 백지주식양도계약서도 받았으므로, 이 시기부터는 E 측의 지분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2014. 5. 8.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H, I의 지분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

○

2014. 3. 31. 이 사건 회사의 정기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모두 M 측이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세무기장을 담당했던 AY은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의 2014. 3. 31.자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주주 명의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는 피고인과 M 사이가 좋았던 시기였고 법인세 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서, 바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에 법인세 신고 전 변경신고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2014. 9.경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E 측 지분 50%가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아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경영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으나, 당시 골프장이 오래 동안 문을 닫아 놓았다가 재개장한 관계로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거나 수익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다면 별다른 금전적인 보상도 없이 상당 기간에 걸쳐 그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M이 2014. 11. 3.경 만난 자리에서 지분 매각 대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M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분 매각대금 80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거액을 M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자신이 서명한 서류를 가지고 가는 행위가 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2014. 10 28.경 이 사건 G에서 V를 면접한 후 채용하기로 하였고, 종전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대표이사로 날인하였다. V가 채용된 날짜는 2014. 10. 28.경이고, 그 무렵 M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G의 지분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인 2014. 11. 3.경 피고인과 M이 만나 지분 매각을 논의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V를 채용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직원을 채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M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Q은 2014. 11. 21. V 등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였다가 2015. 1. 16. V에게 해고철회 및 복직통지서를 보냈는데, 위 통지서에는 피고인에 의한 채용이 적법한 채용임을 전제로 하여 해고 사유가 ‘징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0.경 직원 W, T에게 캐비넷에 보관 중인 공사계약서, 직원 관련 인사기록카드, 출납 장부, 일일집계표, 영수증 등 서류 등을 박스에 담아 식당으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한 후 이를 가져갔는데, 위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서류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