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92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생산도급인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생산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5.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015. 5.분 2,441,250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4,550,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962,8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근로자 D, O, E,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M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일 뿐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