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100원을 지급하라.
재심대상사건에서의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심청원 및 부당정직 구제명령 이행청구의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를 위반한 "부작위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심청원 및 부당정직 구제명령 이행 청구의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를 위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의 부당·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5.부터 제1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반복적인 재심의 소 제기)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2.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나24040호로 항소하고 청구취지를 20,000,100원으로 확장하였으나 2009. 4. 22.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09. 4. 29. 이 사건 항소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 2009. 5.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4. 8. 1. 수원지방법원 2014재나20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거나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10호 재심사유 부분은 그 재심사유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6.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재차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7. 8. 수원지방법원 2015재나125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10.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거나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번에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거나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재다6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심사유를 들어 2차례나 재심의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또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재심대상판결을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달리하였을 뿐인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도 그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이 이미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이거나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인준 배다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