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초기154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