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단104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0. 6.부터 2016. 10. 31.까지 남양주 다산진건 지구 빗물펌프장 조성공사현장에서 B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월 급여 300만 원(실수령액, 추후 3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근로시간 주 5일,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무기간 동안 최소 주 6일, 07: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2014. 10. 6.부터 2015. 10. 31.까지 임금 27,410,451원, 2015. 11. 임금 1,920,389원, 2015. 12. 임금 2,003,284원, 2016. 1. 임금 2,141,441원, 2016. 2. 임금 1,754,600원, 2016. 3. 임금 2,003,284원, 2016. 4. 임금 2,182,889원, 2016. 5. 임금 2,182,889원, 2016. 6. 임금 1,961,837원, 2016. 7. 임금 2,182,889원, 2016. 8. 임금 1,837,495원, 2016. 9. 임금 1,574,996원, 2016. 10. 임금 3,803,937원, 퇴직금 8,110,203원 합계 61,070,584원 중 원고에게 지급한 11,499,6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49,570,9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에서 주 6일, 07: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추가, 휴일 근무가 빈번한 건설업체의 특성상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8085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의 기재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금을 월 385만 원으로 정하면서 상여금, 기타급여(제수당)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근무시간을 주 5일, 1일 8시간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주 5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주 단위 또는 월 단위의 휴뮤일수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근로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건설업계에 종사해온 원고로서는,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법정수당의 지급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나아가 당초 약정한 급여액만을 장기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온 점, 피고가 고용한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포괄임금계약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