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5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6.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69,356,92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69,356,9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