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가단115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5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6.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69,356,92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69,356,9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