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퇴직금 채무는 12,415,108원과 그에 대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 하지 아니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44,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로 인해 생긴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해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미지급임금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187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 2.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9. 30.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407,116원일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29,037원 및 퇴직금 합계 12,415,1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현재까지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13,744,145원(=1,329,037원 + 12,415,10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 채무는 12,415,108원과 그에 대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입사 후 2013. 1.경까지 매월 116,600원 내지 280,000원의 돈을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012. 2. 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의 퇴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금지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6. 이후에도 2013. 12.까지 월 28만 원을 월급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013. 1.경까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금은 위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2013. 2.부터 2013. 12.까지 지급된 돈은 피고의 부당이득이므로 그 돈의 1/2에 해당하는 돈에 한하여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1,540,000원).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28만만 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가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갑 제2호증을 근거로 2012년 이후에도 2011. 2. 2.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동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11. 2. 2.부터 2012. 2. 2.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오히려 28만 원의 지급 명목이 임금대장상에서 변경되는 경위(퇴직금 →기타 비용), 이후 동일 금원이 포괄연장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월 28만 원의 금원은 매월 피고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