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347,230원 및 그 중 39,752,2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부터 2015. 8.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9,595,030 원에 대하여는 2015.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엘이디 관련 전광판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 27.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용자인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계획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 근무기간 동안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고정된 액수의 급여를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주식회사 알티솔루션이나 어드벤텍케이알 주식회사 등의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피고 회사 입사 이후에는 피고 회사 명의로 전환하여 진행하였고, 원고가 그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2012. 1. 16.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피고 회사의 일부 주식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전후로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의 주요업무인 전광판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지금 체불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이 39,752,200원, 퇴직금이 9,595,0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347,230원(임금 39,752,200원 + 퇴직금 9,595,030원) 및 그 중 임금 39,752,2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부터 2015. 8.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퇴직금 9,595,03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8. 2.부터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