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692,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2. 14.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이벤트 공연 기획, 무대설치 등의 일을 하였다.
C은 2008. 12. 19.경 폐업하였다.
피고는 2008년경 위 C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세금, 4대보험을 내가 다 책임질테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8. 27.경 원고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벤트 공연기획, 무대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8. 11. 5.경 원고를 주식 45%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하여(나머지 중 45%는 피고의 처 E, 10%는 피고를 주주로 등재함)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를 설립하고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0. 1. 22.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와 F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는데, 2015. 5.말경 D와 F에서 퇴사하였다.
위 퇴사 직후 원고는 피고에게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자, '2008. 11. 5.부터 2015.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1억 6,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청과 검찰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되었다.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테니 자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제의하였고, 원고를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6. 5. 17. 지불각서(갑 2호증)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원고의 여자친구인 G을 통하여 원고에게 보냈다(갑 1호증). 그 지불각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23. 1,000만원, 같은 해 6. 30. 500만원, 같은 해 10. 31. 1,000만원, 같은 해 12. 30. 500만원, 2017. 5. 31.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작성명의자는 피고였다.
피고는 위 각서에 따라 2016. 5. 24. 1,000만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26.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후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기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직접 또는 위 G을 통하여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여러번 독촉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계속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8. 27.경 원고를 사업명의자로 등록하고 위 D를 설립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로 인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모두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 시점(2017. 12. 16.)을 기준으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3,440원(가산금 219,890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51,170원(가산금 1,993,140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980원(가산금 9,110원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5,158,300원(가산금 2,210,630원 포함)을 체납하였고(위 합계금 11,135,890원), 그 외에도 원고의 건강보험료 3,556,772원을 체납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19(가지번호 포함), 다툼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체불임금, 퇴직금에 관한 합의각서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와 F에서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고, 퇴사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위 지불각서대로 지급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고 피고로부터 최초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자신이 제기한 고소를 취소해주어 피고가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그 이후 원고측이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여러번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시적으로 합의 성립을 부정하지도 아니하면서 단지 회피적인 입장으로 지급을 미뤄온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 피고 사이에는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 중 미지급된 4,000만원(5,000만원 -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바 없고, 단지 피고가 D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해결해주면 원고가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불각서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가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단지 세금해결용으로 1,000만원만 지급하면 체불임금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20호증의 1, 2는 믿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위 합의각서는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가족에게 각종 해악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준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4 내지 18호증만으로는 위 합의각서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피고의 의사가 강박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세금 등 공과금에 관한 판단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D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그런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명의를 차용한 실질 운영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위 D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금 4,000만원 및 D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합계 11,135,890원, 건강보험료 3,556,772원, 합계 54,692,662원(4,000만원 + 11,135,890원 + 3,556,772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동우
각주1) 각서에 기재된 2016년은 2017년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