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7. 7. 1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소속된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공단의 보수규정,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은 별지3 내지 6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월정직책금, 내부평가급, 기본 복지포 인트를 지급하여 왔는데,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 월정직책금, 내부평가급,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채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상여금, 월정직책금, 내부평가급(최저등급), 기본 복지포인트(이하 이를 통틀어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4. 4.부터 2017. 3.경까지 기간 동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중 그 지급이 누락된 부분인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위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상여금, 월정직책금, 내부평가급,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의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상여금은 소정근로 내지 총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정기성), 일정한 조건 내지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되며(일률성), 그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일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기본급의 15% 또는 근무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금액으로 사전에 확정된 것이므로(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피고는, 상여금이 입사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입사 1개월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의 달성이 필요하므로 '고정성, 일률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수규정에서 정한 '입사 1개월 이상'의 요건은 상여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입사 1개월 이상의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상여금의 근로 대가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사 1개월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은 다른 추가 조건 없이 보수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월정직책금: 통상임금 인정
살피건대, 월정직책금은 일정 직책을 보유한 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해당 직책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며(정기성, 일률성),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사전에 확정(고정성)되어 있으므로(다만, 위 지침에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다른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월정직책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내부평가급(최저등급): 통상임금 인정
살피건대, 피고 공단이 2012년부터 전년도를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보수를 지급받고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연 1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내부평가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업적·평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매년 직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진 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총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고,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정기성), 1개월 이상 근무라는 최소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며(일률성),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기본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부정
살피건대, 원고들이 매년 위 복지제도에 따라 각 해당연도의 기본 복지포인트 이상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본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수 규정에서 별도로 보수로 명시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소정근로 내지 총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용도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결제신청을 하여야만 비로소 현실적인 이익을 얻게 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의 지급을 받게 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정성 결여). 따라서,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상여금, 월정직책금,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수당액의 산정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4. 4.경부터 2017. 3.경까지 기간 동안 지급이 누락된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였을 때 원고들이 그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액수는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① 내지 ③의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위 표의 ① 내지 ③의 각 금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2017.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재정규모 및 누적적립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용금액이 피고 공단의 존립을 좌우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근로기 준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사유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