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가단522453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460,545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12,460,545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1.경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0. 3.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주로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관리소장직 등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2009.경부터 2012. 6. 19.경 사이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4. 7. 17.경 원고에게 '회사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급여를 '세전 200만 원'에서 '세전 15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통지하고서 2014. 7.분 급여부터 감액된 급여만을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피고 회사는 급여를 조정한다는 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급여를 감액하는데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존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460,545원과 그중 2014. 7.분부터 2016.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6.부터, 2016. 8, 9.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460,545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가 근무 중 받은 금원들은 임금이 아니라 주주 배당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근무 형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금원이 지급된 내역과 그 금원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되어 차감된 사정,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 중에는 원고가 사용자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피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주주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며 근로자로 보일 뿐이므로 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간 금액이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금 상당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와 같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위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임금전액지급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①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②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여, ③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의 3회 변론기일 이후에야 이 사건 반소장이 제기되어 본소의 절차를 지연시킬 여지가 있음은 차치하고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삼은 상계는 그 자동채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주장될 수가 없는 내용이므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만약,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피고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항변을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반소를 사실상 아무런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반소 요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