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C, 1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6. 2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8.경 소외 주식회사 부성엘티에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기분전함 판넬 제작 및 동력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는 그 공사에 투입되었다.
2016. 8.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피고가 전기공사 작업(공장 내 동력분 전함에서 트랜스까지 고압 전력이 들어오면 트랜스를 통해 전압을 220볼트로 낮춘 후 이를 다시 절곡기까지 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소외 회사의 절곡기(이하 '이 사건 절곡기'라고 한다)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절곡기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을 불러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절곡기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동력분전함과 트랜스 사이의 전선을 연결하고, 피고는 트랜스에서 절곡기까지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트랜스 전원을 380볼트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절곡기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중 이 사건 절곡기에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이 불명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책임이라는 근거로 갑 제4, 6, 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원고와 피고 2인이 작업 중이었던 점, 작업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절곡기에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인과관계)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절곡기에 손상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손해 발생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소외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원고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절곡기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실제 가치, 손상의 정도,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본건과 같은 구상금 청구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배상한 내역만을 입증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경우 피고가 이를 직접 다툴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구상금 청구라고 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아가, 소외 회사의 손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책임 범위 내 부분만을 구상할 수 있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그와 관련한 사정들에 대하여도 전혀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모로 보나 인정할 수 없다(그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다투었음에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더 이상의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9.분 임금 250만 원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월 임금은 250만 원인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변론 기일에 구두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만, 2017. 10. 17. 변론에서 진술된 2017. 10. 13.자 준비서면 제4쪽에서 '원고는 피고가 손해배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 후에 무단으로 퇴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거부하여 왔던 것이고... ...'라고 기재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유도 임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는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50만 원과 피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각주1) 원고는 2017. 8.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16,437,164원'으로 감축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를 진술하였으나,청구의 감축은 그 한도 내에서 소의 일부취하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부동의(제3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7. 9. 11.자 피고의 준비서면)하였기 때문에 취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