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년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D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E건물의 제1층 F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19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190,000,000원을 반환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금의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E건물 제1층 G호, 제2층 H, I, J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8층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5. 2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 가압류결정은 2005. 5. 31.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05. 5. 6. 피고의 전세금 1,978,508,000원, 존속기간 2005. 4. 22.부터 2010. 4. 21.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② 후순위로 2005. 5. 31. 원고의 청구금액 190,000,000원인 가압류등기, ③ 2005. 9. 22. Q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9,999,997원인 가압류등기, ④ 2005. 9. 30. 화성시에 의한 압류등기, ⑤ 2006. 12. 6. 대한민국(수원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R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외 S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바 있으나, 이들은 아래에서 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 이전에 말소되었다).
화성시장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2005. 9.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발령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위 ④번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0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합니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공매절차의 1회차 공매에 피고가 입찰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7. 7. 26. 1회차 공매를 개찰하여 피고를 낙찰자로 정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을 피고로, 이 사건 건물 중 G호는 매각대금을 695,864,000원, H호는 653,654,000원, I호는 394,818,000원, J호는 394,818,000원으로 하는 매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7. 26.경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한 위 매각대금 695,864,000원을 배분하는 절차(이하 "이 사건 배분절차"라 합니다)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0. 16. ① 체납처분비 20,249,660원을 1순위로, ② 화성시동부출장소 88,397,380원을 2, 4순위로 ③ 피고 588,341,712원을 3순위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배분금으로 588,341,712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H호에 대하여는 피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653,654,000원을 2007. 10. 16. ① 체납처분비 18,865,680원을 1순위로, ② 화성시동부출장소 2,806,740원을 2, 4순위로 ③ 피고 633,038,100원을 3순위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배분금으로 633,038,1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제202호에 대하여는 피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394,818,000원을 2007. 10. 16. ① 체납처분비 11,426,270원을 1순위로, ② 화성시동부출장소 1,981,740원을 2, 4순위로 ③ 피고 382,048,150원을 3순위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배분금으로 382,046,15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J호에 대하여는 피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394,818,000원을 2007. 10. 16. ① 체납처분비 11,747,020원을 1순위로, ② 화성시동부출장소 8,629,102원을 2, 4순위로 ③ 피고 375,080,038원을 3순위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배분금으로 375,080,038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분받은 금원을 합하면 총 1,978,50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전세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분금 1,978,506,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9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원심과 같이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도 매각결정 후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전세권자의 배분요구가 없어서 전세권이 인수되는 것을 전제로 공매절차를 진행하다가 매각결정 후에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매수인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하려는 자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통모하여 공매물건을 싸게 매수하고서는 뒤늦게 배분요구를 하여 전세권의 부담을 소멸시킨 다음 그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공매절차를 사행화할 우려도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만이 아니라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모든 경우(전세권소멸청구, 전세권소멸통고, 해지 등)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전세권이 공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공매절차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각결정 후 배분계산서 작성하기 전까지 전세권자가 전세권소멸청구, 전세권소멸통고, 해지 등을 하고 배분요구를 함으로써 후순위 권리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매수인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하려는 자와 전세권자가 통모하여 공매물건을 싸게 매수하고서는 뒤늦게 배분요구를 하여 전세권의 부담을 소멸시킨 다음 그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공매절차를 사행화할 우려가 동일하게 발생되고, 전세권자와 매수인이 동일하여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가 더욱 큰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에는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과 ㉡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이 사건 전세권은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배분받을 수 있는 전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처분인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공매대금을 피고가 배분받아 감으로써 부당이득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바,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매각결정 후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배분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피고는 배분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분요구를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1,978,506,000원을 배분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의 위와 같은 배분요구가 없었더라면 1,978,506,000원에서 여타 수원세무서, 화성시동부출장소에 배분될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중 '압류재산에 관계된가압류채권자 '4)인 원고에게 배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1,978,506,000원에서 수원세무서, 화성시동부출장소에 배분될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190,000,000원을 초과할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채권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그 발생의 원인에 일부 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의 시효소멸로 필연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공매의 배분절차에서 원고가 배분받을 수도 없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역시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나 이 부분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와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날의 다음날인 2007.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각주1) 도합 2,139,154,000원
각주2) 위 기초사실은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원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이기도 하다. 피고는 2018. 1. 9.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답변서에서 '소장 기재 청구원인 사실 중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나......'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부터 이에 대하여 가압류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정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 사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었고 피고가 통틀어 이를 인정한다고 한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된다. 피고는 설령 자백에 해당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각주3) 동 규정은 2011. 4. 4.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각주4) 제81조(배분 방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 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각주5)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각주6)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 지방세 또는 공과금
각주7)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각주8)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각주9)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각주10)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각주11)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각주12) [전문개정 2011.4.4]
각주13)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명문으로 '압류재산에 관계된 가압류채권자'가 명시된 것은 2011. 4. 4. 국세징수법 개정 이후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종래 실무상으로 시행되고 있던 것을 개정시 정식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보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하여 해석상 위 채권을 배분에서 배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14) 피고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이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2007.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