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7가단53845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31,000,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4. 7. 31. E의 모든 기구 설비 제작 및 해외 Set Up Turnkey(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서의 갑은 피고 D를, 을은 피고 C를 의미함).

2)

피고 D는 F라는 업체(사업자 G)에 H컬러필터 5개 라인 기구부 제작을 맡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를 포함한 업체들로부터 H컬러필터 컨베이어 라인 조립업무를 할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작업을 하였다. 이후 F가 피고 B 등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중단해버렸다. 피고 C는 F의 이탈로 제작 인력이 부족해지자, 피고 B 등에 직접 인력공급을 요청하여 위 조립작업을 이어나갔다. 피고 B 등 업체는 각 대표자가 팀장으로, 이하 엔지니어와 일당제 조립공 등이 조립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전체 조립인원들은 15명 전후였으나 개개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계속 변동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립작업'이라고 한다).

3)

피고 B의 사내이사였던 I(현 대표이사)는 피고 B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무급휴가 중이었던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조립 작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B를 통해 위 조립 작업 현장에 출근하였다. 원고는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로 주식회사 J에 2011. 1. 24. 입사하여 당시 직위는 대리였다.

4)

한편 이 사건 구매계약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물품을 완성하여 시운전을 위해 피고 D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하는데, F의 작업 중단 등으로 제작이 지연되었다. 피고 D는 피고 C에 지연에 대한 우려와 일정 체크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피고 C는 화성시 K 소재 피고 D의 화성공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피고 C의 작업반장인 L 과장으로부터 M(일용직 조립공)과 함께 버퍼를 조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버퍼의 조립 작업에 착수하였다. 버퍼(Buffer)는 무게가 200 내지 500kg인 가로·세로 각 1m, 두께 15cm의 사각형 철구조물(메인프레임 베이스/Mainframe Base) 위에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 Fence, 본체 베이스)을 올려 안착시킨 후 16개 볼트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2)

원고와 M은 16개의 볼트 결합 중 일부가 결합이 되지 않자, 나머지 볼트의 결합을 위해 본체 베이스에 로프를 걸어 크레인으로 일부 볼트만 결합된 버퍼를 150cm 정도 들어 올린 후 원고가 버퍼 아래로 들어가 메인 베이스와 본체 베이스 사이에 렌치를 끼워 볼트 홈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3)

그러나 메인 베이스와 일부 볼트로만 결합된 본체 베이스에 로프가 걸려있는 관계로 메인 베이스 하중을 견디지 못한 본체 베이스가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메인 베이스가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곳을 급히 빠져나오려다 넘어져 메인 베이스가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르포트 골절(Ⅱ), 복잡분쇄함몰 골절, 광대/비골 골절, 안구함몰, 두개골바닥/후두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어, 사고 당일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및 '개두술 및 전두개와 재건술 및 뇌경막 재건술' 등을 각 시술받았다.

다.

조립 작업의 지휘·감독

1)

피고 D의 L 과장은 피고 B를 비롯한 업체 팀장들에게 조립 업무를 배분하고, 팀장들은 엔지니어와 일용직 조립공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등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B측의 I는 부재중이었고, L 과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립 작업을 지시하였다.

2)

이 사건 조립에 필요한 물품, 장비, 작업공정 등 관리는 피고 C가 담당하였고, 피고 D는 작업 장소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C에 일정대로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고,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는 작업 현장 도면 파일을 띄운 노트북을 비치해 놓아 작업자들이 이를 보며 작업을 하였고, 피고 C는 작업자들에게 작업 전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원고가 작업할 당시 본체 프레임과 메인 프레임의 볼트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본체 프레임의 구멍의 위치가 불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의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침에 관하여도 피고 C는 전적으로 작업자에게 일임하였고, 크레인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피고 C는 피고 B 등에 인건비를 지급했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라.

보험급여 수령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4. 12. 11.부터 2017. 10. 28.까지로 하여, 요양급여로 69,354,200원을, 휴업급여로 82,954,490원을, 장해급여(일시금)로 57,464,3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을나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I, L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결과, 피고 B 대표이사 I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서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C는 파견근로자인 원고의 사용사업주로서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D는 피고 C에 조립 작업을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피고 D의 감독·관리하에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일실수입 145,820,666원, 기왕치료비 28,907,859원, 향후치료비 29,528,000원, 위자료 50,000,000원으로 합계 254,256,525원이다. 다만, 원고는 안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감정이 어렵고 손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안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청구는 추후 청구할 예정으로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며 이 사건 청구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다(다만, 일실수입 중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인 점, 기왕치료비의 경우 안과 등의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자료 역시 원고가 안과 등과 관련된 상해와 관련된 점을 감안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한 부분은 일실수입 중 입원치료 외의 부분, 향후치료비 부분이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 및 피고 B의 책임 여부

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또한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는 이 사건 조립 작업에 관하여 피고 C의 조립 인원 공급 요청에 의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파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작업 현장 출근 내지 인건비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매개를 통해 원고의 노무를 직접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 장비, 작업공정 등 관리 및 작업 지시 역시 피고 C가 담당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조립 작업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는 근로자들이 계속 변동되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안전교육 실시내지 안전장비 제공을 통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돌발 상황 발생시의 대응에 관하여도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철저하게 확인·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피고 B 또한 원고의 작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고 C에 안전교육 등을 요구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C 및 피고 B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의 책임 여부

가)

이 사건 구매계약은 피고 C가 부품을 조달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작, 조립한 후 피고 D가 지정하는 장소에 선적 및 반입함으로써 납품하고, 납품한 물품의 검사 및 시운전까지 계약목적 범위에 포함하여 체결된 것인바, 이는 제작물 공급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띄게 되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 부대체물인 이 사건 물품의 제작·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구매계약, 특히 구매자인 피고 D에 관하여는 도급에 관한 규정 및 그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다.

나)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등 참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D가 피고 C에 작업장소를 제공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 D가 피고 C에 이 사건 물품의 제작 방법과 그 진행에 관하여 직접 지시·지도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 D에게 민법 제757조에서 규정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원고는 피고 D가 이 사건 물품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C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피고 D가 산업재해보상 과정에서 '갑 제6호증'과 같이 감독·관리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2. 1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피고 D가 제공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갑 제6호증(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에 원고의 재해발생 당시 소속사업자명을 '(주)B/(주)D'로 표기한 것으로 보일 뿐,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감독·관리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조립 작업은 본체베이스를 밀어서 메인베이스에 결합시킨 후 볼트를 고정시키는 지상작업이었던 점, 이 사건의 경우 제품 등의 하자로 볼트 결합 부위가 잘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중기로 들어올려 밑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작업 방법이었던 점,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도움이나 감독자의 지시를 구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일부 볼트로만 결합된 본체베이스와 메인베이스를 기중기로 들어 올릴 경우 이것이 추락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고정 작업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주의 깊게 작업을 진행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이상 이를 피고 B와 피고 C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65%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와 피고 C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거나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기로 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이하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각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하되,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가.

기초사항

1)

인적사항 : N생의 남자. 가동연한 2045. 8. 9.(만 65세까지), 여명종료일 2060. 5. 19.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바(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월 수입액

이 사건 사고 전인 원고의 2014년의 1년간의 급여 평균액은 월 3,617,636원(=164,438×22일)이고,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보통인부의 건설노임단가는 월 3,042,380원(=138,290원×22일)이다.

원고는 만 65세까지 월 3,617,636원의 수입을 주장하나, 원고의 정년이 60세를 넘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만 60세 이후 만 65세까지는 위 3,042,380원의 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3)

노동능력상실율(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①

성형외과 : 추상장해 15%

②

이비인후과 : 영구적 후각 소실 1.5%

③

중복장해율 : 16.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병원 성형외과(2018. 4. 4.자), 이비인후과(2018. 6. 14.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

1)

원고 주장의 입원치료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계산의 편의를 위해, 총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최초 입원일인 2014. 12. 11.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퇴원일을 최초 입원일로부터 5개월째인 2015. 5. 10.로 본다.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1> 기재와 같으며, 그 결과 일실 수입은 143,502,478원이다.

다.

기왕치료비

갑 제23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8,907,859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향후치료비

원고는 두피, 안면부, 흉부, 양측 하지, 둔부 등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로 향후 별지 항후치료비(성형외과) 표 기재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익일 위 치료를 1회 받은 것으로 보고 현가로 계산하면 22,857,624원(=29,528,000원×호프만수치 합계 0.7741)이 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O병원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8. 4. 4.자),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피고 C의 책임을 35%로 제한하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68,343,786원(=195,267,961 원×35%)이다.

바.

급여 등 공제

1)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만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책임제한 후 인정된 일실수입액은 50,225,867원(=143,502,478×35%)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기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이를 초과하므로, 위 급여들을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 손해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2)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는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28,907,859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69,354,200원 합계 98,262,059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책임제한 후 인정되는 금액은 34,391,720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기수령한 요양급여가 이를 초과하므로, 위 급여를 공제 후 남는 기왕치료비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3)

결국 급여 공제 후 남는 재산상 손해액은 향후치료비 8,000,168원(=22,857,624원×35%)이 된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23,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31,000,168원(향후치료비 8,000,168원 + 위자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2. 1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