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단539994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U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목록의 '배당표의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같은 목록의 '경정한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들은 주식회사 엠엘테크놀로지스(이하 '엠엘테크놀로지스'라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엠엘테크놀로지스로부터 각 퇴직금 중 별지 목록의 '실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들은 엠엘테크놀로지스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임가공비 채권자들이다.

나.

엠엘테크놀로지스는 지에스인스텍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에스인스텍에게 통신용 부품 및 통신장비 등을 납품하였다(이하 엠엘테크놀로지스의 지에스인스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엠엘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각 채무명의를 취득하였으며, 피고 세계화스너, 아크로만은 이에 기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지에스인스텍에게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다.

라.

1) 엠엘테크놀로지스는 2017. 3. 3.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금채권자 27인(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61,077,522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6. 지에스인스텍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7. 3. 7. 위 통지가 지에스인스텍에 도달하였다.

2)

원고들 등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0993호로 엠엘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161,077,522원)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4. 3. 지에스인스텍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들 등은 엠엘테크놀로지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5275호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3.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4. 21. 확정되었다.

4)

원고들 등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5427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161,077,52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5. 11. 지에스인스텍에게 송달되었다.

마.

지에스인스텍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5605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러 건 경합되고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들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 196,092,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U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7. 7. 12. 원고들 등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161,077,522원의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들 등은 2017. 7. 13. 엠엘테크놀로지스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를철회하기로 합의하였고, 엠엘테크놀로지스는 2017. 7. 17. 지에스인스텍에게 채권양도철회 통지서를 보냈다. 2017. 8. 3. 원고들 등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양도 철회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원고들 등의 채권은 퇴직금 채권이므로 우선 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수원지방법원은 2017. 10.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95,602,386원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배당표의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들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한국기공의 배당액 중 41,209,368원, 피고 성우금속의 배당액 중 28,101,646원, 피고 세계화스너의 배당액 중 30,982,257원, 피고 아크로만의 배당액 중 19,025,968원에 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17. 10.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