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가단5485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36,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정비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11. 1.부터 2017. 5. 1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부터 2017. 5.까지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월 270만 원씩 지급받았다. 한편 위 근무 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27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근무 기간 동안 평일에는 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되 토요일의 경우 4주에 한 번씩은 근로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근무 기간 동안 매년 하계휴가 3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장근로 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 56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고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사회보험료 등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270만 원이 아니라 위 금액에 피고가 대납해준 근로소등세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1 '원고의 월별 세전임금 산정내역'과 같다.

한편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평일에는 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되 토요일의 경우 4주에 한 번씩은 근로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매월 연장근로시간은 13.02시간(= 4시간 × 평균 주수 4.34 × 3/4)이고,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2 '원고의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318,900원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하여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6 . 28. 선고 90다카14758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한 하계휴가 3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3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내역'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775,728원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원고의 퇴직금 계산법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는 별지 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에게 33,141,39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장은 자동차 정비를 하는 곳으로서 원고의 수행하는 자동차 검사 업무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데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계산 편의를 위해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월 월급과 구분하여 일정액의 퇴직금(매월 2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바(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70만 원 중 급여는 245만 원, 분할 퇴직금은 20만 원, 나머지 5만 원은 제 수당임)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명목으로 미리 받아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 680만 원(= 34개월 × 20만 원)과 원고의 임금 채권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하되 월급에는 시간 외 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등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자동차검사장에서의 검사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약정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선지급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하되 퇴직금을 포함한 실지급액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2014. 1. 1.부터 2017. 5. 6.까지 수차례에 걸쳐 103,499원 내지 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일정액의 금원을 입금한 것은 아닌 점(입금한 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20만 원이 아닌 103,499원, 30만 원, 40만 원 및 50만 원으로 다양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236,018원(= 연장근로 수당 9,318,900 원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775,728원 + 퇴직금 33,14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201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