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25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153,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6. 13. 경부터 피고 회사 개발팀에서 근무하다 2016. 6. 13. 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할 무렵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62,255,080원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6. 9. 경부터 2017. 1. 경까지 원고에게 22,446,7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 수준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2. 말경까지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2,255,080원과 급여 22,153,257원(2016. 6. 부터 2017. 2. 까지 9개월분 급여에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22,446,743원을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급여 지급 의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6. 6. 경 이후 2017. 2. 말경까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관리팀장인 C은 2017. 2. 24.경 원고가 퇴직 후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기존 월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도 수락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내기도 하였던 점, 위 이메일은 대표이사 D을 '참조'로 하여 발송하였던 점, C은 위 이메일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내역을 정리하면서 미납급여를 22,153,257원(2016. 6.부터 2017. 2.까지 9개월 분 급여 45,000,000원(9개월 × 5,000,000원)에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22,446,743원을 공제하면 22,553,257원인데 이를 착오로 22,153,257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산하였던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급여 22,153,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2,25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급여는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급여가 존재하고, 피고 회사는 급여의 일부로 22,446,7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2,25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미지급 급여 22,153,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