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1991년경부터 ‘G’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 등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 10. 7.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약 93%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A은 2006. 9. 15.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H I점, 익산점, 대전용문점, 목포IC점, 아산점, 수원IC점, 수지점, 용인IC점, 구성점, 수원역점, 음성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위 수지점, 용인IC점, 음성점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12. 1. 5.경 위 수지점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1. 15.부터 2014. 1. 14.까지로 하여 타이어 판매 위수탁계약(이하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5. 8. 26.경 위 음성점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8. 27.부터 2016. 8. 26.까지로 하여 타이어 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05. 10. 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H 여주점, 이천점, 구성IC점, 경기광주점, 이천점, 여주점, 원주점, 남제천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2002. 10. 1.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H 남수원점, 여주점, 평택중앙점, 안중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위 여주점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D는 2004. 6. 15.경부터 2014. 3. 15.경까지 H 남인천점, 도화점, 장안점, 상일점, 서하남점, 남춘천점, 양주점, 구의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D는 위 서하남점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6. 8.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남춘천점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여 타이어 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E은 2011. 5. 1.경부터 2014. 4. 7.경까지 H 광명점, 서안양점, 신월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E은 위 신월점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9. 10.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신월점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9. 10.부터 2014. 9. 9.까지로 하여 타이어 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5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원고 A, B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H 대리점은 형식적으로 개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 H 대리점은 2011년경 이후 이 사건 회사와 타이어 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찬가지로 원고들은 H 대리점에 근무하는 동안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 기재 원고별 근로기간 동안 각 대리점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한편, 원고들의 근속일수, 월 급여, 연간 근로일, 1일 연장근로시간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90일), 퇴직금(1일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0일 /365일), 총 근로일(근속일수 × 연간근로일 / 365일), 총 연장근로시간(총 근로일 × 1일 연장근로시간), 통상시급(1일 평균임금 / 8시간), 연장근로수당(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의 합계는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일부 청구로써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의 합계 중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각 대리점 점장으로 구성된 연합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대리점 점장(이하 ‘점장’이라 한다)들로부터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대리점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H 대리점 근무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D, E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기간 동안 위 대리점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을 비롯한 점장들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타이어 판매 등의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점장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외에 휠얼라이먼트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타이어 판매로 인한 수익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으나, 수리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전부 점장들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타이어 판매가격 최고한도를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점장들은 위 한도 내에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
점장들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실제 구인광고를 내어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점장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점장들은 매장 건물, 타이어, 단말기, 압축기 등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공구 일체, 사무용품, 기타 비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준비하였다.
점장들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점장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탁판매수수료는 대리점 운영 수익에 따라 정산되어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달리 점장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종속적인 노무제공의 특성은 고용관계뿐 아니라, 위임, 도급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연합회를 통하여 점장들로부터 각 대리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점장들에게 브랜드 이미지 제고,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지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이고,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주와 주식회사의 법인격은 구별되고, 주식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관을 주식회사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771호로 기소된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 A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소43337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A이 스스로 자신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에서 점장들에게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를 사용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이 사건 위수탁계약기간을 제외한다)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점장과 직원들이 해당 기간에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직원들은 점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점장 및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점장이 누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았는지, 타이어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점장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 수원역점, 남제천점, 남춘천점, 광명점 등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 A은 H 수원역점에서, 원고 B은 H 남제천점에서, 원고 D는 H 남춘천점에서, 원고 E은 H 광명점에서 각 근무한 적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시기에도 위 각 대리점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피고 및 이 사건 회사 직원 등의 명의로 대리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 지위에서 이 사건 대리점의 점장이나 직원을 지휘, 감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를 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대리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리점에 관한 운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이 위 각 대리점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원고 A, B, D, E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에 위 각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김진성 김민아
각주1) 그중 금전의 단위는 원화이다.
각주2)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771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퇴직금 체불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