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소외 C가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회사로, 원고는 2004. 6.경부터 2010. 9.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1. 4.경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경 사임한 뒤 같은 날 재취임하여 2015. 3.경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11. 4. 9. 회생인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06호)을 받고 2012. 2. 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9, 20,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경부터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 뿐이고 실질적인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제품 포장, 운전,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7. 4. 17. 피고 회사 측의 물리력 행사로 출근을 저지당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는바,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해고 이전인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기존에 미지급된 임금 합계 26,337,257원 및 위 무렵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607,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 44,375,1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들, 갑 제1, 8, 13 내지 17, 24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 내에서 총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에 이를 정도로 장기임에도 피고 회사 내에서 원고의 소속 부서,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태관리와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해온 돈이 실질적인 급여가 아니라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 회사 채무에 관하여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손해 보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제출된 자료들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 내에서 담당한 구체적 업무나 부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만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관리업무나 영업을 하였던 정도로 기억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일뿐 아니라, 이 또한 D이 피고 회사의 회생신청을 위하여 일시 근무하였던 2010. 10.경부터 2011. 7.경까지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해고무효의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2016년 이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④ 피고 회사의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2012. 3. 6.자 고용종료를 이유로 탈퇴처리되어 있으며, 같은 날 등기이사로 재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정변경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등기 임원의 지위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신고되어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 회사의 거래처 방문, 대출은행 업무 등에 일부 관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의 실경영주인 C와의 인적관계 및 임원으로 등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간혈적인 업무수행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오히려 대표 내지 이사라는 등기임원으로서의 직위에 기한 대외적 활동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정관 제32조 제1항)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등기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25호증을 근거로 2011. 4.경 피고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임원퇴임 및 신규임원선임 허가신청서에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의 보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사로서의 보수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위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더군다나 위 신청서는 2012. 3.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가 재취임하기 이전에 작성된 문건으로서 등기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2016년 이후의 미지급 보수액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할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강성진 박민선
각주1) 원고는 갑 제6호증(급여 미지급 내역서)의 기재를 근거로 2016년 이후 미지급 임금을 합산하여 퇴직이사의 보수액으로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