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91
판결선고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서 (주)C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주)C에서 직접 모집한 세차 고객들에 대해 가맹점이 세차를 하게 한 후 (주)C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세차비 중 70~80%를 가맹점에 지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가맹점에 반환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국적으로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고 매달 400만 원 이상 고소득을 보장한다,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기간 1년이 끝난 후에 언제든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계약기간이 종료한 다른 가맹점 업주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여 (주)C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었고, 매출이 급감하여 (주)C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여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소득이 없어 소득세 납부내역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TV나 라디오 등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고소득을 보장하여 줄테니 일만 열심히 하라, 계약기간은 1년이고 보증금 500만 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두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가맹점 업주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4년~2015년 소득세 납부내역과 신용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각 능력제가맹계약서,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4. 8. 19.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가맹계약상 인수인계 종료 후 보증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피해자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이고 피해자의 후임자가 나타나서 새로 보증금을 납입해야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2014. 9.경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주)C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등 자금 압박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한 방법, 편취금액, 피해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