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19
판결선고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양산 D의 1,340세대 아파트 공사를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하는데, 공사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위 공사에 대해 시행사와 양해각서만을 체결한 상태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경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F과 전화통화)
현장식당 운영권의 계약서, 약속어음, 양산D공공임대아파트건립공사 양해각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서, F의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1억 1,000만 원에 이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사실상 회복되었고,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