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C호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3. 6. 1.부터 2016. 10. 3.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8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9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16,129원 등 임금 합계 2,5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2016. 6. 12.부터 2016. 8. 12.까지만 고용한 후 그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8. 13.부터는 E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6. 6. 12.부터 2016. 10. 3.까지 근로자로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3건을 중개하였고, 피고인이 2016년 8월에 F을 따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6. 10. 4. 동업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도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경 F을 월급 100만 원에 따로 고용하였는데, E와 F의 법정진술에 나타난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출규모와 E의 실적(E는 근무기간인 약 4개월 동안 3건 중개하였다고 하는데, 한 건은 계약이 깨졌고 한 건은 30만 원이 안 되는 건이며 나머지 한 건은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근무기간인 약 3개월 동안 2건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중개할 수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소속 공인중개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적이 높지 않은 E를 근로자로 유지한 채 F을 추가로 고용하여 월급 총 220만 원의 부담을 지기로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2016. 8. 12.까지는 E에게 월급을 어김없이 지급하였던 점, E도 시점은 다르지만 피고인이 동업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E가 2016. 8. 13. 이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