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4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K의 2016. 2. 임금 5,000,000원, 2016. 3.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0.경 이후 K이 자신의 동서인 L 이름으로 J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L의 이름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6. 3.~4.경 K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은 피고인과 동업자 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자신이 맡은 영업 분야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K은 당초 M과 함께 2015. 3. 5.경 J을 설립한 당사자이고, 피고인이 2015. 10. 7.경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J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단, M만 J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②

K과 M은 J을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향후 사업 계획과 전망 및 영업 방식을 설명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적극 설득하여 피고인의 자금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9. J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J에 수억 원(최소 4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기까지 피고인이 J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전적으로 K과 M이 관리,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진행된 사업 내지 영업도 모두 K과 M의 지배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K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0.경 이후에도 J의 'CEO' 명함을 사용하였고, J 홈페이지의 회사소개란에도 '회장 피고인, CEO K'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사장', '사장님'으로 호칭되었다. K이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K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대외 영업 및 무역업무이다.'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할 일이 없었고, 사무실에 출근하는지 안하는지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거래처는 기존에 본인이 J을 설립할 당시에 만들어둔 거래처였고, 해외판매처 등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작업도 본인이 다 하였으며, 새 거래처를 만들고 영업이 확장되게 되면 피고인만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팅을 하여 정보를 공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K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여 지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M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방식의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K은 피고인(J)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J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500만 원씩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전부 주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주식을 배분받은 목적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수익을 주식배당으로 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K은 J에서 피고인 다음으로 보유 주식수가 많은데, 피고인과 K의 투자 자금 액수만을 비교하여 본다면(K은 J 설립 당시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은 K의 지분 비율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금을 출자하고, K 등은 영업 노하우와 노무 등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⑤

K은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J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2015. 4.말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5. 9.말경까지 사실상 대표자로 있는 기간 동안 M과 함께 매월 각 500만 원씩을 J의 계좌에서 이체받아 간 사실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참조. 거래내역표시 중 N는 K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K이 L 이름으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위와 같이 본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을 때 회사의 계좌에서 매월 가져가던 금원을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4대보험 가입 등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때부터 K의 실질적인 지위가 달라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