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40
판결선고
2018. 2.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5. 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821,43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각 합의서, 정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2차 합의서(2015. 11. 9.)를 작성할 당시 일부 출자금 등을 제외하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차 합의서 작성(2015. 4. 25.) 이후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이 2차 합의서 작성(2015. 11. 9.) 당시에 차감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초과한다고 하여 곧바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차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2차 합의서 작성 당시에 1억 원(9,000만 원 재고매입, 1,000만 원 임대보증금)의 상계처리에 관한 확정적 기재가 없었고, 피고인이 2016. 1. 27. G에게 1억 원을 별도로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15. 11. 10.경 1억 2,500만 원의 미지급 급여 등이 정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위 1억 원의 변제충당은 피고인이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거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고소인 측인 C 등에 의하여 지정충당되었고, 이는 법정충당에 관한 변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 입금한 위 1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2017. 11. 2. 패소확정)을 핑계로 남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8.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 제기 후 2018. 1.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상교
각주1)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를 승인하였으나, 검사가 약 3개월의 공백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