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정294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F, G, J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E, H, K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I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