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F, G, J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E, H, K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I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45
판결선고
2018. 1. 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101동 411, 412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O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등 10명이 회사폐업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것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N에 고용한 후, 각 실업급여 기간 동안 월 100만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등 10명이 실업급여 합계 39,245,36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5.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3. 29. ~ 2017. 6. 30.까지 실업급여 4,378,88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7.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20. ~ 2017. 5. 24.까지 실업급여 4,378,880원<1>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3.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용인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16. ~ 2017. 5. 24.까지 실업급여 4,565,22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3.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3. 6. ~ 2017. 5. 10.까지 실업급여 4,074,53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3.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16. ~ 2017. 5. 24.까지 실업급여 4,565,22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5. 말경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7.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평택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20. ~ 2017. 6. 1.까지 실업급여 4,751,56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1.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3. 14. ~ 2017. 5. 31.까지 실업급여 3,680,13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3. 6. ~ 6. 24.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28. ~ 2017. 3. 27.까지 실업급여 1,304,35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4.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9-2 화성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17. ~ 2017. 5. 24.까지 실업급여 4,518,64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7.경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28. ~ 2017. 5. 3.까지 실업급여 3,027,95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 명단 보완 제출)
실업급여 지급 현황, 급여정산내역 사본, 대상자별 근태자료, 2017. 2.월 급여이체명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및 징수금을 완납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조서영
각주1) 공소장 기재 '4,78,880원'은 '4,378,88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