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018
판결선고
2018. 1. 11.
범죄사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0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안양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양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4. 21.경 1,050,330원, 2015. 5. 19.경 1,050,330원, 2015. 6. 18.경 1,125,36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226,02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수급자료
수사보고(거래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