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1.분 임금 1,950,000원, 2015. 12분 임금 4,050,000원, 2016. 1.분 임금 4,050,000원, 2016. 2.분 임금 2,700,000원, 2016. 3.분 임금 2,400,000원 합계 15,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H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가 발주한 I공사를 도급받아 2015. 11. 20.경 그 중 공소사실 기재 E공사를 피고인(C)에게 하도급한 사실,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G의 현장소장인 J은 F과 사이에 공사조건 및 공사대금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은 자신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G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C)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 G의 현장소장에게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자신의 임금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의 대표이사인 K은 F을 C의 공동대표자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도 F과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G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내지 공동수급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F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