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12
판결선고
2017. 5. 10.
범죄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3 소재 용인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5. 10. 1. 주식회사 아이엔티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인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여전히 구직 중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용인고용센터로부터 2015. 10. 27.경부터 2015. 12. 19.까지의 실업급여 합계 2,571,2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B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소재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경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중, 2015. 10. 1.경 주식회사 아이엔티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위 수원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타인 명의로 지급받아 근로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피해자 수원고용센터로부터 2015. 10. 2.경부터 2015. 12. 26.경까지의 실업급여 합계 3,455,1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A, B)
고용보험자료(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반환결정액을 전액 납부하였고, 피고인 B은 반환결정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