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9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9.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6. 9. 5.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제품박스 이동업무를 하던 중 급작스럽게 경추부 및 우측 견갑부 방사 통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영상의학자료상 원고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만,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