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은 ○○○○○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간을 2016. 4. 12.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이하생략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6. 8. 2.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고용된 자로서 위 고용 일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6.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찾아가 ‘일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가 2016. 11. 14.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슬래브 보강 철근공사를 위해 22㎜ 철근을 밀어 올리던 중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1. 14.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밀어 올리던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소견상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