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104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2.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3,957,167원(임금 22,100,000원 + 퇴직금 1,857,167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957,1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