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14113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14.까지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기배선 및 프로그램, 설계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160만 원 내지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수습기간에는 월 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4.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년 12월분 임금 821,930원 및 퇴직금 1,889,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C은 원고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21,930원, 퇴직금 1,889,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5.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고약7730호)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9.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12월분 임금 821,930원(= 1,820,000원 × 14일 / 31일, 십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11. 26.부터 2014. 12. 14.까지 385일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21,930원 및 위와 같이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 1,889,100원[= 직전 3개월 임금 합계 5,432,601원 ÷ 91일 × 30일 × (385일 / 365일), 십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21,930원과 퇴직금 1,889,100원을 합한 2,711,0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매월 퇴직금 20만 원을 분할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일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360만 원(= 20만 원 × 18개월)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반소로써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나,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분할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아래와 같은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

경조사비 40만 원: 피고 회사는 통상 근무기간이 23개월 이상인 직원에게만 상조회 적립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한 원고가 지속적인 근무를 약속하기에 피고가 경조사비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약속과 달리 13개월 만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경조사비 40만 원을 반환하여 한다.

○

축의금 30만 원: 피고는 원고가 지속적인 근무를 약속하였기에 위 경조사비 외에도 별도로 축의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착오로 추가 지급된 급여 410,960원: 피고 회사 규정에 의하면, 경조휴가는 무급휴가인데, 피고가 착오로 원고의 무급휴가기간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급여 410,9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축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무급휴가기간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급여 410,96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와 같이 주장만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상조회 회칙이나 사내규정, 급여 산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