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3,869,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직상 수급인 연대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의 임금 지급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해서는 I이 이 사건 인부들의 사용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그래야만 피고가 I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I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I이 이 사건 인부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부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I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인부들을 I의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K가 이 사건 인부들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5366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등 참조).② 원고 스스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I의 요청으로 이 사건 인부들을 공급(투입)한 것이지, 단지 이 사건 인부들을 I에게 소개하고 I이 이 사건 인부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단지 I에게 이 사건 인부들을 소개만 한 것이라면 I이 이 사건 인부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인부들이 원고에게 소개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 스스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인부들을 I에게 공급한 후 그에 대하여 I에게 이 사건 인부들의 노무비 전부를 직접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I으로부터 2015. 7. 30. 9,815,000원, 2015. 8. 19. 6,385,000원을, I의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직불합의에 따라 2015. 9. 3. 10,000,000원, 2015. 9. 10. 18,960,000원,2015. 9. 25. 11,737,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당시 이 사건 인부들이 I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하거나 I 또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원·피고 및 I 간의 직불 합의에 따른 직불동의서(을1호증)상에도 'I이 F(원고를 지칭하는바,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대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도급인인 피고가 그 수급인인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I이 인정하는 노무대금을 F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직불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받는 주체가 이 사건 인부들이 아니라 원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원고는 출근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인부들의 근로상황을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인부들에게 이 사건 근로제공과 관련한 임금을 모두 대신 지급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인부들의 임금 외에 장비대와 교통비까지 청구하고 있다. 』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므로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실효된다.
그런데 가지급물반환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2017. 11. 8. 11,934,952원, 2017. 11. 9. 11,934,953원을 각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가지급물반환으로서 피고에게 23,869,905원(= 11,934,952원 +11,934,9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다헌(재판장) 황인준해외교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