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었고, 원고들로부터 성과급을 선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원고들은 정산금의 액수를 부풀리기 위하여 ① 실제로 실시한 수업마저 피고들이 수업을 마치지 못한 것처럼 속이고, ② 거짓으로 게스트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③ 고객의 결제금액을 부풀려 정산금을 산정하였고, ④ 원고들이 작성한 것인지가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⑤ 회원권 등록 부서에서 회원권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분할하여 가져간 부분을 포함시켰고, ⑥ 영수증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산금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원고들은 급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원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계약 및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들의 성과급 정산의무를 주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갑 제1,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부터 2015. 1.까지 피고들이 유치한 수업으로 발생한 매출의 43% 내지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은 뒤, 그 수업을 모두 마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수업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산된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1.부터 2015. 1.까지 피고들이 유치한 수업의 수업료 중 일부를 정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업료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선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유치한 회원의 가입약관 및 동의서에는 총 수업 횟수, 수업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추가할인, 게스트 수업 등의 내용은 피고들이 수기로 작성한 후 서명한 사실, 각 회원의 수업진행표에는 수업이 이루어진 날짜별로 해당 피고들과 회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갑 제14 내지 17호증이 각 위조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정산금의 액수를 허위로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및 이행각서에 따른 성과급 반환청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원고에게'는 '원고들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한나라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