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나41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5. 15.부터 2014. 8. 15.까지 각종 철강재의 제작·설치공사업체인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용접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서 2013. 6.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중 합계 13,9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3)

원고는 2015. 2. 16.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을 12,000,000원으로 정산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당일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2개월 후까지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2015. 10. 22.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300,000원(= 12,000,000원 - 5,000,000원 -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6.(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공장이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2. 10.부터 2013. 1. 20.까지 폐쇄되는 바람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체불임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공장 폐쇄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2013. 6.부터 2014. 3.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에 관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각주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작성한 이행각서(을 제1호증)에 기초하여 원고의 체불임금을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하여확인된 13,960,000원이 아닌 12,000,000원으로 하고, 이미 지급받은 5,300,00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6,700,000원과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