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4413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퇴직금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를 고용할 당시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퇴직금 및 제수당을 "객실음료수 판매대금"을 원고가 가져가기로 함으로써 이미 모두 지급한 것이고, ②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의 경리장부를 절도한 자로 이미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협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재직 중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일정 수당을 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고발한 절도죄에 관한 혐의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52698호로 2016. 11. 22.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혐의사실로 손해를 입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항변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③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상계를 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과 금액, 변제기와 같은 최소한 주장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첨부서류에도 이를 특정할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각주1)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직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제1심판결 주문과 같이 연 15%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것으로 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