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1행 및 2행의 "피고 회사의 항소제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6누6764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6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2.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2016. 9.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8행의 "이에 피고 C이 상고를 제기하였다"를 "이에 피고 C이 대법원 2017도101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24.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 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다. 소결론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임금 21,771,7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6. 3. 3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721,47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2017. 12. 6.자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사원이므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 제3호에 따라 예고해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14헌바3 결정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예고해고의 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피고 회사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피고들의 각 항소만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최유경 민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