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6555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을 담당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액으로 책정된 급여에서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았다.

②

소외 회사는 1인주주인 D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사로도 등재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한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를 가입자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을 설정해 주었다.

④

소외 회사는 별도 법인인 C 주식회사와 계열회사 관계로서 소외 회사는 제조를 담당하고, C 주식회사는 영업과 경영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주 1회 열리는 C 주식회사의 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등 소외 회사의 공장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위 D는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개최된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했고, 위 D가 참석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재했던 '월간회의'의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에도 'CEO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는 위 D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