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2. 1.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고에 입사하여 경기본사(수원시 소재) 사회부장, 경제부장, 체육부장 등의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2012년 내지 2014년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상 교통비/통근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관리규정
피고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이후,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2013. 6.분 급여부터 원고의 월 급여(교통보조비 92,200원을 포함하여 급여항목 전부)를 40.5% 삭감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교통비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경기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6. 6.자로 가평·양평 주재기자, 2013. 10. 28.자로 성남 주재기자, 2014. 4. 22.자로 양평 주재기자, 2014. 11. 28.자로 경기본사 기자로 각 발령받았다. 피고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또는 '피고가 인천본사에서 경기본사로 발령한 C 등에게 매월 40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관행처럼 원거리 발령자에 대하여 교통비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경기본사 이외의 위 각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 30개월 동안 매월 교통비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와 C 등을 달리 취급하여 C 등에게만 임의로 교통비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이고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의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경기본사에서 그 외 경기도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급여규정상의 교통보조비 외에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상 별도로 매월 40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을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관행처럼 원거리 발령자에 대하여 교통비 400,000원을 지급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2항은 인천본사에서 경기도 일원으로 전보 및 전직 발령을 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 일부 사원에 대하여 비용 보전 차원에서 교통비 등 명목의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의 경우와 다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주장 자체로 위 규정 위반이 아님이 명확하고, 또한 피고가 C 등에게 일부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 및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임금(교통비/통근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인준 배다헌
각주1) 원고의 추가 청구가 그 실질상 선택적으로 병합청구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그 주장대로 예비적 청구로 지칭한다.
각주2) 급여규정 제22조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3호'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