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6975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27. 엘이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C)이고, 원고는 2012. 9. 10.부터 피고 법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피고 법인을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31,892,214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