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 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9,39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8. 24.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피고 C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경영하는 D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로부터 총 4,8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B 및 위 차용금을 교부받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06. 3.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가 경영하는 D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 기간 중 원고로부터 월급에서 가불하고 나중에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2006. 6. 23. 3,000,000원, 같은 해 8. 28. 5,000,000원, 2007. 10. 12. 3,000,000원, 2009. 3. 13. 2,000,000원, 2010. 3. 30. 5,000,000원, 같은 해 4.경 4,000,000원, 같은 해 11. 23. 3,000,000원, 같은 해 12. 3. 3,000,000원, 2011. 1. 6. 3,000,000원, 같은 해 2. 21. 5,000,000원, 같은 해 4. 15. 3,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불금'이라 한다)을 딸인 피고 C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아 차용한 사실, 이와 별도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5. 16.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8,000,000원(=39,000,000원 + 9,0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가불금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서 그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가불금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차용증은 작성 당시 이 사건 가불금 중 미변제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 위 차용증 기재 금액을 별도로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문언이나 2006. 6. 23.부터 2009. 3. 13.까지의 이 사건 가불금 합계 1,300만 원에서 아래에서 살피는 피고 B의 변제내역(을 제3호증의 1)에 의한 2006. 7. 7.부터 2008. 8. 26.까지 변제금 합계 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750만 원으로 위 차용증의 금액과 상이한 점에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일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가불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06. 7. 7.부터 2012. 7. 1.까지 월급에서 이 사건 가불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16,1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적립금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을 위해 퇴직 후 지급하기로 한 적립금 9,150,000원(= 2009.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총 66개월 중 병가 기간 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61개월 ×월 15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2010년경부터 매월 15만 원씩(원고 10만 원 + 피고 B 5만 원 각 부담)을 적립하여 퇴직 시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0.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만을 적립한 상태에서 피고 B의 결근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적립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적립금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과 위 적립금 지급 약정을 소급하여 무효화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미이행분에 한하여 무효화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과 정산 합의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3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노동청에 고소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이 D에서 근무한 2011. 4.경부터 2016. 5.경까지 퇴직금 10,213,690원 및 2016. 5.분 임금 361,548원 합계 10,575,23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범죄사실로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3. 7. 10,575,23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10,575,230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이로써 퇴직금 및 적립금 등과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 퇴직금 11,859,850원을 이 사건 차용금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사건 조사과정에서 2006. 3.경부터 2016. 5.경까지 근무기간 동안 피고 B의 퇴직금은 22,435,080원으로 계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는 피고 B이 2010. 11.경 퇴사 후 2011. 4.경 재입사하였는바 2011. 4.경부터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위 10,575,23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병가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퇴사하고 재입사하였더라도 2010. 10.경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B에게 퇴직금으로 10,575,2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11,859,850원(= 22,435,080원 - 10,575,230원)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9,390,150원(= 이 사건 차용금 48,000,000원 - 16,150,000원 - 600,000원 - 11,85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가불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는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용희 문채영
각주1) 2006. 7. 7., 같은 해 9. 12., 같은 해 10. 11., 같은 해 11. 9., 2007. 1. 15., 같은 해 2. 29., 같은 해 4. 11., 같은 해 5. 12.,같은 해 6. 11., 2008. 2. 25., 같은 해 8. 26. 각 50만 원 변제금 합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