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73082 판결

2017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6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인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3. 6. 7. 이 사건 상가 11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관련사건 등

1)

피고의 감사이던 D는 2014. 7. 17.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3. 6. 29.자 구분소유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한 관리단 대표자 원고의 연임 결의 및 상가관리규약 승인 결의(이하 위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1. 8.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2014카합600084호), D는 이에 항고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4. 24. 이 사건 결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2014가합5513)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가처분신청사건의 항고심은 2015. 6. 3. D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직무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라20047 결정).

다.

피고의 임금 지급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4. 12.경까지 2013. 9.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임금 월 1,847,250원씩을, 2014. 12.부터 2015. 4.경까지 2014. 12.분부터 2015. 3.분까지의 임금 월 1,935,450원씩을, 2015. 4. 6. 2015. 4.분 임금 2,000,000원을, 2015. 5. 4. 및 2015. 6. 2. 2015. 5.분 및 2015. 6.분 임금 각 1,935,450원씩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26. 3개월분 체불임금 6,000,000원, 2014. 11. 18. 2개월분 체불임금 4,000,000원, 2015. 5. 14. 2개월분 체불임금 4,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