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나7311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178,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그 중 2,491,792원에 대하여는 2017. 7. 19.까지, 1,687,104원에 대하여는 2018. 7. 5.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호피엠씨(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9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6. 12. 2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7. 1. 6.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10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3. 피고회사와 사이에 임금 계산방법은 연봉제(3개월은 월 3,000,000원으로 하고, 그 이후는 연 38,000,000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공란, 근로시간은 44시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회사의 금형반에서 근무하면서 금형의 수리 및 자동화기계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는 월 3,000,000원을, 2011. 4.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월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1. 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마.

원고가 2011.부터 201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내역과 피고가 지급한 연차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14, 80호증, 을2,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법정수당, ② 퇴직금 미적용 미지급금, ③ 연말정산환급금 및 2015. 3. 1.부터 2015. 4. 16.까지의 미지급임금, ④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에서 소가 각하된 ① 법정수당, ② 퇴직금 미적용 미지급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제기 후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 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④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의 청구(2,491,792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부터 2017.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를 포함하여 부적법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판단한다.

3.

이 사건 소 중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같은 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구하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피고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원고가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채권조사 등 절차를 거쳐 처리됨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부터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미지급 연차수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회사와 월 3,2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므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월 급여를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11,636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2011.부터 2014.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면 5,399,104원(= 11,636원 × 8시간 × 58일)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3,712,00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1,687,104원(= 5,399,104원 - 3,7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회사는 기본임금 등을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연봉을 3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뒤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월 3,2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평일에는 08:30부터 20:30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08:30부터 17:30까지, 일요일에는 격주로 08:30부터 17:30까지 각 일정하게 근무하였던 점, ② 원고는 매일 수행한 작업의 내용과 함께 출퇴근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업일보를 각 작성하고, 피고회사의 이사를 비롯한 상사로부터 작업일보에 대하여 각 결재를 받았던 점, ③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금형의 수리 업무를 담당한 이외에 자동화기계의 제작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화기계의 제작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3,200,000원의 임금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잔업수당 384,000원, 특근수당 384,000원을 각 공제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11,636원[= (3,200,000원 - 384,000원 - 384,000원) ÷ 209시간, 원미만 버림]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2011.부터 2014.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하면 1,687,104원[= (11,636원 × 8시간 × 58일) - 3,712,000원]이 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87,10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파산선고 다음날인 2017. 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5.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인준 배다헌

각주1) 원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각주2) 이에 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각주3) 원고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15,311원으로 주장하다가 2018. 2.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