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73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시공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2011. 6. 3.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의 은행계좌로 '퇴직금지급', '퇴직금대여', '퇴직금대출', '(주)우광이앤지'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084,178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년 9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53290호로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4,389,0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나10777호로 항소함으로써 위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는 퇴직금을 담보로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호증(대출현황), 갑 제3호증(급여대장), 갑 제4호증(B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 3호증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갑 제4호증은 원고의 직원인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C팀 소장인 B 본인이 전직원에게 매월 및 중간에 금전이 필요할 때 퇴직금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통장에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한 약 5년 3개월의 기간 중 3년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각 지급된 점, ③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서 퇴사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관한 정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각 인정될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급여의 일부로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피고의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